시설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설안전공단,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04.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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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운영 투명성·신뢰성 제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6일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한국투명성기구 장진희 사무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EK윤리경영연구소 조은경 소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2년 임기의 청렴옴부즈만은 공단의 주요사업 및 취약부분에 대해 감시·조사 등 모니터링 활동과 제도개선 제안으로 공단의 투명성과 객관성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단은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에 비상임감사와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등 청렴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