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원 고려한 임대료 산정 가능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이코노미뉴스]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아동 급감과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은 지난 8일 민간어린이집 임대료 산정에 현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어린이 3만7000여개 소 가운데 국·공립은 4324여개로 11.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며 “아파트 등에서 위탁되는 민간어린이집 임대료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어린이집 충원률은 80%에 불과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 시설 수는 2016년 4만1084개였던 어린이집이 2019년 3만7371개로 9%감소했고, 보육아동 역시 145만1000여명에서 136만5000여명으로 6% 가까이 줄었다.
유동수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면 결국 아동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보육환경 개선과 아이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에 보육정원보다 보육현원이 고려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어 “차근차근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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