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서울 아현동(`94) 및 대구지하철(`95)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7대 주요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의 위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었다.
정부에서는 국가지리정보위원회를 구성, 법률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하여 1995년부터 전국 84개 도시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지하시설물도를 전산화하였다.
그러나, 7대 지하시설물 중 상수도, 하수도 등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측량을 통하여 지하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도시가스, 통신선로 등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최근까지 공공측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6월 21일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공공측량시행자로 지정하였고 도시가스와 통신선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공공측량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상·하수도, 전기, 송유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의 경우는 신규 매설되는 관로에 대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통신시설관로는 대다수 공공측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도시가스의 경우는 총 연장 31,600km 중 492km에 대하여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1.6%의 공공측량 수행률을 보였고, 통신선로의 경우는 총연장 79,956km 중 25km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관련법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물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공공측량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와 소요예산을 핑계로 공공측량 수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 통신 지하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물로써 공공측량을 시행하여 위치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만 인명피해와 공급중단, 통신 인프라 마비와 같은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법이 개정된 2007년 6월 21일 이후에 작성된 지하시설물도는 반드시 공공측량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니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도시가스, 통신 시설물은 지하시설물도 구축이 완료단계에 있는 다른 7대 지하시설물도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공공측량을 수행하여 시설물위치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를 체계적 관리하여 재난사고의 방지를 목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미 사업이 완료단계이나 사고에 가장 취약한 도시가스.통신사업자는 소요예산을 핑계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7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가 조속히 이룰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정부는 적극 나서주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