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 제도 개선 시행
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 제도 개선 시행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5.03.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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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검사원제 도입, 검사 일정 분산 등 단계적 추진
지난 2월 개최된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 모습.(=제공 공단)
지난 2월 개최된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 모습.(=제공 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돼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는 국내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2월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사 품질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별 검사 일정 사전 안내, ▲특수형상기기 전담 검사원제 도입, ▲명판 기재 상세요건 수립,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입기기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원 운영과 수입기기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특정 시기에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간 검사 일정 예측이 어려운 점과 복잡한 구조의 기기에 대해 매번 검사원이 바뀌는 점, 기기 정보 확인의 불편함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한영배 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검사 업무 개선을 통해 검사 품질과 검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