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퇴직예정시 30일전에 사전 통보해야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앞으로 기업에 대한 근로자 퇴직예고제가 도입.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고용주와 근로자간 수평적 퇴직관계를 모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고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에 앞서 정당한 사유를 고지하고, 최소 30일전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해고의 남발을 제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및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고용주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만을 강제 받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주로서는 근로자의 급작스런 퇴사 및 이직에 따른 생산능률 저하와 대체인력 마련에 따른
손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게, 근로자의 사직시 고용주의 해고예고조항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해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