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ㆍ월세 후속조치]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쵀대 20%로 확대
국무회의 의결 등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
2011-02-18 권남기 기자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고려해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 재개발 사업은 종전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8.5∼17%)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