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國監]국토위, 2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10월 21일까지 28개 피감기관 및 4개 지자체 대상...'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 확정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이하 국토위) 올해 국정감사가 다음달 2일부터 막이 오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기관장 357명이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실시된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을 보면 첫 날인 다음달 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및 5개 지방 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후 ▲10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시설안전공단·주택관리공단·한국건설관리공사 등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계속해서 ▲10월 7일 대전 철도공도사옥 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스알(SR)·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등 철도분야 공공기관이 국감을 받는다.
이어 ▲8일 제주도·대전시·세종시 ▲10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14일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토정보공사(LX)·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15일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 ▲17일 서울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21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 국토교통부 소관 28개 기관 및 4개 지방단치단체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진행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서울시와 경기도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서울만 별도 국감을 진행하고, 경기도는 제외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