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24시]'공항소음 지역민 갈등' 해소..."민홍철 의원이 나섰다"

민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 대표발의 “공항 소음대책지역 적용기준 강화로 지역 내 갈등 해소되길”

2020-08-12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에서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에 대한 방음·냉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의 소음대책사업과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소음도가 70웨클 이상으로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민지원사업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국의 공항소음 피해지역에서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음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지역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졌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해왔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물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