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 주택관리사협회장 “공동주택관리 전문 행정부서 설치해야”
국토부‧지자체에 전담조직 필요한 때…‘K-관리’ 실현 강조 주택관리사 권익 향상 위해 관련 법률·제도 개선 매진 오는 4월 ‘주택관리사의 날’ 개최, 협회 CI 개편도 추진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선미 회장(사진)이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회장은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협회 주요 사업과 제도 개선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전문 행정부서 설치 추진 ▲지자체 및 전문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확대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합리적인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 추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채용비리 등 부정행위 방지 ▲과도한 행정처분 및 지자체의 적발위주 감사 지양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관련 중복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부서 설치를 추진한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정책 수립은 현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관리 전담부서가 없어 사전 예방 보다는 주로 사후적인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공적규제를 중심으로 소극적 감독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전문부서 신설로 정부 부처간 타법과의 충돌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정책을 구현하고 입주민 관리비의 합리적인 집행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및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ㆍ체계적 대응의 필요성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 및 전문단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확대키로 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적용도 추진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 회장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 및 대규모 점포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전문관리를 위해 관리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보다 투명한 관리와 입주민 및 상가임차인 등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때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자 등의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시설물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장기수선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승강기 등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성능개선을 위해 동일한 시설로 교체하는 행위는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채용비리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 회장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K-관리’의 위상을 높이고 주택관리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동주택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오는 4월 ‘제33주년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식과 함께 국회에서 공동주택관리 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0여년 넘게 사용해온 협회 CI에 대한 개편도 회원 정서 및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진행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각종 부당 행위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관리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치료 등 전문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