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 승강기 컨설팅 전문기업 루이반 박응구 대표

2024-04-09     온라인뉴스팀

올해 2월 29일 기준으로 국내에 설치된 승강기가 84만4567대로 세계에서 7위 규모이며, 매년 약 5만대씩 증가하는 세계 3위의 신규 설치 국가가 됐다. 이것은 승강기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최선진국 수준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그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승강기에 대한 관심도나 정보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측면이 많다. 최근 3년을 보면 승강기 고장 건수가 매년 약 2만3000건이 훨씬 넘고 있는 것에 반해 승강기 이용자들은 고장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재건축이나 신축 아파트 준공 후 항상 승강기에 대한 하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 하는 것이 일반화 될 정도다. 입주자 대표회의나 현장 소장만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자가 있는 승강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고장으로 인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승강기 하자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생겨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최근 승강기 진단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루이반(대표 박응구)과 법무법인 정향의 권홍철 변호사는 ▲승강기 하자적출 ▲배상청구 소송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에 준공한 A대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현장은 준공 후 지속적으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빈번히 일어나 입주 후에도 문제가 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장의 원인을 밝혀내고 하자 적출 및 손해배상 컨설팅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승강기가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해도 건물주 측에서는 승강기에 대해 하자 원인을 밝혀낼 수 없고 승강기 전문업체를 상대로 하자 증명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기술적인 사항은 승강기진단 전문업체인 루이반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자에 대한 정확한 금액도 산출한다. 이어 승강기 소송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승강기 하자 전문 법무법인인 정향에서 법적인 배상절차를 진행해 승소가 확실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한다.

진행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강기 진단 전문업체는 승강기 하자조사를 위해 승강기 진단을 실시하고, 승강기 관련 계약서와 설계자료를 검토해 하자사항을 적출한다. 이어 하자금액을 산출해 법무법인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 자료를 받은 법무법인은 법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해 발주처에 보고하고 하자소송에 착수한다.

이때 소송 진행 관련해 발주처에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보상금 회수까지 전과정에 전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보상금 수령과 전달까지 이뤄지면 절차는 마무리 된다. 이렇듯 발주처에서는 편리하게 승강기 하자도 없애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솔루션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