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25시]더불어민주당 “백석별관은 여전히 위법”

2024-08-05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은 지난 8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처분된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서 “일부 부서 이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고양시의 해석은 틀렸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시의회 권한을 통해서 백석별관 이전을 저지할 것을 예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구합6891 사건의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2018헌라1 및 2019헌라1 등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일 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고양시의 보도자료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이어서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회복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 이전에 원고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일 내에 빠르게 판단이 이뤄진다”면서, “집행정지 신청 이후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고양시의 위법행위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서 '지방지치법' 제9조의 제1항의 조문은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해당 조문에 대해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며 고양시장의 행정행위가 위법임을 설명했다.

또한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에서는 도시개발과가 백석업무빌딩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재산관인 재산관리과가 일방적으로 부서를 옮긴 것도 '고양시 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은 “고양시장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의 감사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시장을 감사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는 입법 미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우리 민주당 고양시의원 일동은 고양시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부재하고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 조문을 존중한다”면서도 “고양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는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건을 주도한 임홍열(주교, 흥도, 성사) 의원은 “이동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시장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및 공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각하 결정에 대한 입장 전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구합6891 사건의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되는 공법상 권한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고양시는 이에 대해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집행정지 신청 절차, 각하 결정, 본안 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 및 결정 기능에 대해 몰이해에 따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고양시의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2018헌라1 및 2019헌라1 등 판례를 통해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일 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을 통해서 사법부의 깊은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 절차는 회복할 수 없는 행위가 발생 이전에 원고의 권리 구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수일 내에 빠르게 판단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이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때, 고양시의 위법행위가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 범위 내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방지치법」 제9조의 제1항의 조문은 “...소재지를 변경하려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소재지 변경 실행 전에 의회 심의·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고양시장은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와 같이 사실상 시청사 이전을 의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옮겼으므로, 고양시의 재산관리과 이전은 「지방지치법」 제9조 제1항 조문을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백석업무빌딩은 그 빌딩의 성격상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부서를 이전해야 함에도 백석업무빌딩이 포함되지 않는 기존 청사관리비에서 지출했다. 이 또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고,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업무빌딩을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백석업무빌딩 활용계획을 도시개발과가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양시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예산 승인 없이 백석업무빌딩으로 일부 부서를 이전하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양시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한 고양시의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보는 의정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고양시장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양시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의 감사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시장을 감사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는 입법 미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입법 미비 사항을 악용한 고양시의 초법적 행정행위를 제제하는 제도적인 보완은 기초의회의 권한을 넘어서지만, 고양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이동환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또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예산심사 등을 통하여 시장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