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훈 건설전문변호사의 법률이야기]아파트 입주민들 위한 셔틀버스, 법령위반 인가?

2024-08-14     온라인뉴스팀

 

[건설이코노미뉴스]공동주택은 건축물 및 그 밖의 설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들이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주택법 제2조 제3호),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아파트는 1개의 단지에 적어도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입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가정과 직장, 학교 등을 오갈 수 있도록 주변 역이나 정류장 등과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러한 아파트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승객 수가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버스회사들이 반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 부과될 위험도 있다. 실제 아파트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타격을 입는 버스회사 등은 셔틀버스에 대한 각종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를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아파트의 셔틀버스 운행은 불법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즉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법 제2조 제3호) 등을 규율하는 법령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상으로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34조 제1항). 또한 위와 같이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가 없거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 이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81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한 자(법 제90조 제1호),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자(법 제90조 제6호의 2),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자(법 제90조 제8호)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위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때 아파트에서 셔틀버스를 운용하면서 입주민들로부터 이용료 및 유지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492 판결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소유인 버스를 버스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의 의사에 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 경우, 그 운영위원 및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 7. 7. 선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한 판결에서는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것이 단체 구성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그 단체 구성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송사업은 단체의 대표자로서 한 행위일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즉, 아파트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도 △셔틀버스의 이용대상이 입주민으로 한정되고, △입주민으로부터 관리비의 형식으로 부과 징수한 이용료가 사실상 셔틀버스의 구입비 또는 임대료, 운전기사의 봉급, 기타 유류비 및 수리비 등 경비로만 충당된다면 비록 그 차량의 운행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민들로부터 일반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받거나 또는 탑승시 개별적으로 수령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와 달리 아파트 셔틀버스의 운행시에 입주민들 외의 외부인들의 수요에 응하여 이를 유상으로 운용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등록함이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태성 박규훈 변호사(건설분쟁 문의(032-873-9290)>

■박규훈 건설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전문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 변호사 ▲전) 팜팩토리 법률 자문 변호사 ▲전) 예그리나 법률 자문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하계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