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부평 산곡재개발사업, 토양오염 은폐 의혹" 파문…➀

환경단체, 수천톤 토양오염 샘플링 조사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했다"..."환경법 위반 주장" 본보에 공사 현장 토양오염 검붉은 흙더미 등 직접 촬영한 사진 제보  부평구청, "환경법상 법위반 드러날 경우 무책임한 관리·감독 비난 면키 어려워"

2024-10-16     박기태 기자
인천

 

[건설이코노미뉴스]"건설공사 현장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공사 착공 전에 먼저 하는게 상식아닐까요? 아니면 토양 오염 의심 정황이 적발되고 난 후, 그때서야 부랴부랴 토양 오염 시험을 하는 게 맞을까요?"-<본보에 취재를 요청한 '환경감시원'의 제보 내용 중...>
  
인천 부평에 위치한 ‘산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산곡재개발사업)’ 건설공사현장 부지에서 토양 오염을 둘러싸고 '환경법 위반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부 인가 환경단체인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의 제보를 받아 본보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산곡재개발사업' 공사현장 부지에서 토양 오염이 의심되는 다량(多量)의 '검붉은 흙더미'가 현장에 쌓여 있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해당 공사현장에서 토양 오염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시커먼 흙더미를 쌓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며 당시 현장의 흙이 쌓여 있는 촬영 사진<산곡재개발정비사업지역 토양오염의심 현장>을 본보에 직접 제보했다.

당시 해당 현장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환경단체 환경감시원은 인천 부평구의회와 부평구청에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 부지의 토양 오염이 우려된다. 여러차례 토양 오염 시료 채취 등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평구청 환경보전과는 "협회가 조사를 요청한 토양 오염이 우려되는 토양의 시료를 조합에서 채취해 시험을 의뢰했고, 그 결과 토양 오염이 없어 적법하게 건설폐토석을 약 4000톤을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협회측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현장에서 실시한 '토양오염 환경조사가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으로 이뤄졌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측은 "환경법에는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의 토양 오염 여부를 먼저 토양조사전문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할 경우 현장 토사를 외부로 반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환경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즉, 해당 건설현장에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먼저 토양조사전문기관에 조사 의뢰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토양조사 메뉴얼' 하나없이 토양 오염으로 의심되고 있는 수천톤의 토사를 외부로 전량 반출했다는 얘기다.   

협회는 그 법적 근거로 '환경법 규정'을 들었다. 실례로,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토양 반출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또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이 책임 하에 조사대상, 오염물질의 시료채취방법 등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라고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선(先)-토양 반출', '후(後) 토양 오염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환경단체로부터 이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야 '형식적인 토양 시험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본보가 입수한 해당 공사현장 <토양 시험성적서>를 보면, 감시원이 현장을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날은 7월 19일인데, 해당 현장에서 토양 오염 시험을 의뢰한 '시험성적서' 시험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적혀 있다. 이는 환경감시원의 토양 오염과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토양 시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 이 지역 행정기관인 부평구청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어, 향후 환경법상 법위반 문제가 불거질 경우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직적 방문한 환경감시원은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평구청(담당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면서 "부평구청과  산곡구역 재개발조합이 오염토양 반출 등 은폐 의혹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한편, 인천 부평 산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대지면적 8만5081㎡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5층, 14개 동, 2475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선다. 시공은 효성과 진흥건설이 맡았다.

이에 <건설이코노미뉴스>와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산곡재개발사업'이 공사 시작단계부터 토양오염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와 관련, 환경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본보는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끝까지판다]라는 기획 취재를 통해 후속 기사를 내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