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하자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하자분쟁 해결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4.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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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신청 방법 등 소개… 7월 15일까지 사전 접수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자료-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안내문(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6일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15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리원에서 대다수 국민의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매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 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다.

교육은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주요 사례 안내 등으로 계획돼 있다. 교육 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ad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