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사 표명
주택관리사협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사 표명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6.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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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의 방문…5만1000여 명 반대서명 전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5월 3일에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항의 방문하고 , 반대서명서 5만1000여 장을 전달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 이하 협회)는 지난 5월 3일에 입법예고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항의 방문하고, 반대서명서 5만1000여 장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 김태섭 충북도회장(부회장), 박상희 세종시회장, 유기정 대전시회장, 신동희 충남도회장, 윤권일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재훈 네트워크정책과장, 박현선 사무관, 송창종 사무관, 박병규 사무관이 함께 했다.

오는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개정 예고된 하위법령 중 협회, 관리주체 및 입주민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은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2호이다.

이 조항은 살펴보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상 ‘관리주체’라 함)는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해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기준으로 ▲3000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고급기술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중급기술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초급기술자 1명을 배치하거나 유지관리업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리자 선임이나 위탁 의무 시행 시기는 ▲3000세대 이상: 2024년 8월 18일 ▲500세대 이상: 2025년 7월 18일 ▲300세대 이상: 2026년 7월 18일로 정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의 공동주택은 196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구축 아파트부터 2024년 올해 준공된 신축 아파트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구축 아파트 대다수는 정보통신설비라고 불릴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유지, 보수 할 장비조차 없는데 점검을 하고 보수를 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부처 및 관계단체에서는 증가될 관리비의 규모를 약 100억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협회가 관리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추계한 결과는 약 5,200억으로 52배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대상에서 공동주택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협회 하원선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진수”라며 “국민 편익을 배제한 이익집단 편들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 절차를 거쳤다면 이와 같은 설익은 법령이 입안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반대서명서가 5만1000여 장이 넘게 접수된 것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과 괴리된 정부의 과도한 탁상행정식 입법 및 정책 추진 등에 대해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입주민 등 아파트 구성원들 모두가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