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協, "100만 회원 시대, 정관ㆍ규정 확 바꾼다"
건설기술인協, "100만 회원 시대, 정관ㆍ규정 확 바꾼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4.06.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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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성과중심 운영체계 등 효율화 제고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기술인회관 본회 사진.(이미지 본보DB)

 

[건설이코노미뉴스]'회원 100만 시대'를 맞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정관 및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 이하 협회)가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됐으며, 3월 국토교통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해 6월 13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개정은 협회 활동과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다소 미비했던 조직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회장과 대의원의 임기 일치 △현직 회장의 회장선거 입후보시 직무정지 규정 신설 △본부장 성과 임기제 도입 등이다.

먼저, 회장과 대의원의 임기일치화로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기존에는 회장과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동일한 선거로 선출됨에도 불구하도 임기 개시일과 종료일이 달라, 신임회장이 새롭게 구성된 대의원과 첫 정기총회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장과 대의원의 임기를 일치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3월 선거 이후에는 새로 선출된 회장과 대의원의 임기가 4월 1일 동시에 시작된다.

또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도 정비된다. 

현직 회장이 차기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일로 부터 선거일 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이나 선거운동의 부당한 영향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후보자간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근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해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또한, 회장 당선인의 업무 인수인계 규정을 신설해 신임 집행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실행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성과임기제·재고용 근거를 마련해 업무 효율성도 증대한다.

기존 3년이었던 본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역량과 실적에 기반한 역동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되는 사회추세를 반영해 협회 정년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 활용을 위한 재고용 지침을 수립했으며(협회 내규신설), 이를 통해 고용안정화와 업무효율성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회원 백만 시대를 맞은 협회가, 그 역할과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명실상부한 건설기술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