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 도모해야”…‘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 도모해야”…‘건설산업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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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주관, 3대 민간 건설연구기관 공동 주최
사진=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1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주관하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박용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건설산업의 위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인력의 양적, 질적 저하 그리고 더딘 기술혁신과 디지털화 더 나아가 건설산업에 대한 대내외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이 위기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당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요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위해 건설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서울대학교 이복남 교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 산업, 국토의 생태계 변화가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인력수급난, 디지털 기술난, 국토 불균형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특히 “국내 건설은 3고(금리, 물가, 환율), 3저(생산성, 기술, 수익성), 3불(부정, 불신, 부실) 등 3대 악재로 큰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미국도 한국과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국토인프라 부실이 국민의 삶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 혁신의 당위성을 도출했다. 그리고 백악관이 주도적으로 국가 건설목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3고, 3저, 3불의 3대 악재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건설혁신의 개념은 미국과 같아도 혁신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닌 산업의 협‧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 시간에는 제1주제로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기업의 혁신전략’에 대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이, 이어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태준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이 제2주제로 ‘건설외감기업 경영실태와 한계기업 분석을 통한 전문중소건설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오치돈 연구실장이 제3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산업을 위한 건설기술 인재개발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1주제에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외 건설시장이 빠르게 민간시장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시설물의 수요에 있어 질적인 변화가 심화된 가운데, 건설기업 수의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생산비용의 지속적 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건설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최근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생산성 향상과 건설사업의 효율성에 있어 핵심인 건설기술 혁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로 건설 관련 기술특허 출원 건수는 감소세에 있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도 낮은 가운데, 타 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비해 연구개발 투자 실적은 낮아져 타 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화 및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에 따른 인력의 질적 저하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설기업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3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사업관리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사업의 효율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사업기획·타당성 조사, 설계·엔지니어링 등 기획단계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전략 및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셋째로 건설산업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신사업 모색 등 건설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2023년 건설 외감기업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증가했으나 수익률은 급락했다. 영업이익률은 2021년 6.0%에서 2023년 2.5%로 하락했고, 순이익률은 2021년 4.9%에서 2023년 1.1%로 크게 하락했다”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원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의 순이익률은 0.5%로 사실상 수익을 실현하지 못했다. 분야별로 순이익률이 토목건설업종 1.7%, 건물건설업종은 -1.3%로 적자로 돌아섰다. 또한 전체 건설외감기업 중 25.6%는 영업이익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악화로 건설산업의 부실은 더욱 심화됐다. 전체 산업의 부채비율이 2022년 85.8%에서 2023년 84.6%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건설산업의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5.7% 상승한 151.1%를 기록했다.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능력 또한 악화됐다.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2년 5.0배에서 2023년 2.7배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건설외감기업 중 42.6%가 이자보상배율 1 미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으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 3년 연속 지속된 한계기업 비중도 21.2%에 달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13.7%로 대기업 1.9%보다 높았으며, 비수도권의 한계기업 증가율(2.2%)이 수도권(0.7%)보다 3배가량 높았다.

김 실장은 “대외변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산업의 쇠퇴기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화관리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전문건설업체는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 영업전략과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특화 또는 기술특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건설산업의 구조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건설제도 변화관리와 뿌리 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 발표에서 오치돈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생산성 저하, 건설시장의 정체성, 안전사고 등의 문제와 함께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건설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기술분야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진단했다.

그는 “기능인력은 시공단계에 국한되나, 기술인력은 건설사업의 모든 생애주기 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건설 기술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 기술인력의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해 “첫째, 청년층 인력유입 저하 및 고령화, 둘째, 기술인력의 낮은 글로벌 경쟁력, 셋째, 첨단기술의 활용 역량 및 전문인력 부족, 넷째, 낮은 임금수준 대비 많은 근로시간,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이러한 건설인력에 관한 위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부족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인력의 역량강화와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 기술인재의 육성 및 양성을 위한 총괄적인 제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신설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산‧학‧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활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차원의 (가칭)건설기술인재개발위원회 등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의 확보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철도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등 타 법령 사례와 같이 건설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과징금을 건설기술인 양성 및 육성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내의 전문자격 신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