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대연종합건설과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
건설공제조합, 대연종합건설과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10.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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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후 가입문의 쇄도…상품 판매 순항 예고
제1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기념해 신재경 대연종합건설 감사(좌), 우승주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실장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제1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을 기념해 신재경 대연종합건설 감사(사진 왼쪽), 우승주 건설공제조합 공제사업실장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제공]

[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조합)의 신상품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주)(대표이사 오세연)와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1호 가입식을 가졌다고 최근 밝혔다.

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해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