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가 55만8000대를 넘어서면서 세계 9위에 올라섰다. 신규설치는 약3만7000대로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 3위이며, 승강기로 보면 세계 탑3 안에 드는 이른바 승강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설치된 엘리베이터 중에 설치된 지 15년을 경과한 승강기는 약 25%인 약14만2000대에 이른다. 쉽게 말해서 전체대수 승강기 중에서 1/4이 15년을 초과하여 비로소 한국의 승강기 나이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여기저기에서 승강기 사고가 일어나고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승강기 교체공사를 서둘러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승강기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승강기 업체 위주로 주도되는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건물이나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기 위하여 승강기 감리자를 선정하여 공사의 추진 및 관리, 품질검사 등을 맡긴다.
승강기 감리자는 기존 승강기를 정밀 진단하여 현재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부품의 재사용 및 교체범위를 선정한다. 또 승강기 교통량 성능도 파악하여 승강기 교체 후 교통량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안하고 현장에 적합한 최적의 사양을 선정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여 보고한다.
보고 후 입찰 준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계산서, 도면, 사양서 등 승인서류를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하고 부품 생산 후 제작 검수 및 설치 후 시공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적으로 고객에게 인수인계가 완벽히 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승강기 교체공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공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가 바로 승강기 감리이다.
따라서 승강기 감리를 최대한 신중하게 선정하는 것이 결국 최고 품질의 승강기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공 완료 후 불만이 많이 발생하여 하자소송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도 이미 늦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승강기 공사이다.
그러면 승강기 감리 자는 어떠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아무리 감리 자가 승강기 관련 경력이 많다고 해도 승강기 감리는 반대 입장 즉, 건축주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승강기 감리 경력이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소속 업체는 법적인 감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업 신고를 마친 업체로서 승강기 감리업을 5년 이상 수행한 법인이어야 한다. 승강기 기사 자격증 보유, 기계 또는 설비부문의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승강기 감리 실적이 1000대 이상을 수행한 업체여야 비로소 제대로 감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감리의 공정성을 위하여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 검사 등 어떠한 이권이 없는 업체여야 한다.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해서 신축공사나 교체공사에서 승강기 감리 자를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국민들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승강기 감리 자를 선정함으로서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음 품질의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응구 대표 :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 대표이사, 한국엘리베이터기술연구소장, 한국초고층건축기술포럼 수직운송분과위원장, 건설기술인클럽 회장, 한국엘리베이터기술협회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운송설비 전문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평가위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과정개발 산업체 전문가 위촉,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서일대학교 전기과 겸임교수, 한국엘리베이터협회 기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