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리 종합백화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사업...환경오염 '은폐 의혹'(1보)
[단독]"비리 종합백화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사업...환경오염 '은폐 의혹'(1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4.12.18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환경보전협회,'바다 위 골프장'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개장 앞두고 환경오염 문제 야기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사진.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사진.(제공=녹색환경보전협회)

 

[건설이코노미뉴스]"비리 종합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인천 영종도 소재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공사' 현장에서 이번에는 "환경오염 은폐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18일 녹색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인천항 준설토 1단계 투기장 매립(기반조성공사) 과정에서 순환골재(불량골재)와 불량토사 등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매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최근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공사 현장을 착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장은 이른바 '비리 투성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인천지방경찰청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해 하청 건설업체가 자재물량을 부풀려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통해 공사대금 일부가 공무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내용’ 등 정관유착 비리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던 사업장이다.

해당 건설현장의 불량토사 불법매립 여부를 조사한 협회는 “이 사업장은 공사장 입구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오니)이 그대로 주변 토사에 버려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골프장 카트로 및 진입도로 포장에 사용한 순환골재에서 철과 시멘트 등 유해성 물질이 다량으로 섞여 있는 것을 착안해 현장이 확인 됐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인천 중구청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알리고 환경오염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공사장의 환경오염 착안 입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사업 시행자가 찾아와 환경관리 문제 등을 협의하고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도 조사와 시험·검사를 실시했다. 

이에 협회는 사업자와 협의해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일대의 골프장 조성공사 부지 내 토양오염조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오염도 시험·검사 실시했으며, 시험 결과 카트로의 순환골재(불량골재)포장 구간에서 아연 611.3mg/kg(2지역 기준 600mg/kg)으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 했다고 밝혔다.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는 인천항 준설토 1단계 투기장으로 공유수면 위에 매립됐다. 공유수면에 건설폐기물이나 불량골재가 매립됐다면 비가 올 때마다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될 개연성이 높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규정에는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특히 해양준설토의 매립에 있어 모든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한 아연이 오염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환경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바다위에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장 주변은 천연기념물 저어새와 큰 고니 서식 휴식지로, 특히 멸종위기 보호종 흰발농게의 국내최대 서식지로서 자연생태계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단절과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훼손과 자연생태계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진 녹색환경보전협회 회장은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는 환경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개발공사가 많은 인천지역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당국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담당 공무원들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위법 사항의 법 규정 내용 등을 증빙하라고 한다. 그러나 환경관련 법 규정에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환경보전협회는 인천 중구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조성공사와 관련, 토양오염 검사를 직접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환경법 위반 '오염항목'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설이코노미뉴스>는 협회가 제보한 토양오염 검사 결과서를 세밀히 분석해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