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구 대표의 승강기안전컨설팅] 국내 엘리베이터, 지진에 안전한가?… 내진설계 의무화 시급
[박응구 대표의 승강기안전컨설팅] 국내 엘리베이터, 지진에 안전한가?… 내진설계 의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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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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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에서 일어난 진도 5.8의 지진 이후에 온 국민이 지진에 대하여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매일 수시로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는 과연 지진에 안전한가?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가져 봤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는 특별히 지진에 대하여 고려되는 사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저변에는 한반도가 지진에 대하여 비 위험지역으로 알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3월 14일 유럽의 승강기 기준인 EN81-1 CODE를 기초로 전면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의 부속서 III 가이드 레일 증명을 들여다보면 가이드 레일에 대한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 정상적인 사용·운행 시, 적재 시에 대하여 굽힘 응력, 처짐, 좌굴, 결합 응력 등에 대한 강도계산만 하게 되어 있다. 지진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러니하게도 EN81-1 CODE 도입 이전의 승강기 검사기준이 오히려 지진에 대한 대책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 지진에 의해 변형된 가이드레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권상기의 도르래가 지진 시에도 로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고 전동기, 제어기, 권상기가 지진에 의하여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카 및 균형추 가이드 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개정 전 가이드 레일 강도계산에서는 지진하중을 고려한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가이드 레일을 설계하였다.

실질적으로 개정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의한 가이드 레일 강도계산 결과 내진설계를 적용한 가이드 레일 강도계산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진설계를 고려한 계산에 의한 가이드 레일 규격이 더 큰 규격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정된 검사기준의 가이드 레일 강도계산을 만족하면 되므로 내진설계를 고려한 강도계산에 의한 가이드 레일 규격보다 낮은 규격의 가이드 레일을 적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 지진 발생 시 승강로 전체에 수직으로 설치되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이드 레일과 권상기 등 주요부품의 내진설계 의무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승강기가 운행 되고 있는 경우 근접 층으로 자동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지진 관제운전 및 지진 감지장치 설치의 의무화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응구 대표 : 코리아엘리베이터컨설팅 대표이사, 한국엘리베이터기술연구소장, 한국초고층건축기술포럼 수직운송분과위원장, 건설기술인클럽 회장, 한국엘리베이터기술협회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운송설비 전문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평가위원, 한국승강기대학교 교육과정개발 산업체 전문가 위촉,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강사, 서일대학교 전기과 겸임교수, 한국엘리베이터협회 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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