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공장 등 시설이라도 임대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장과 단독.다세대주택을 구입해 현재 일부를 실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4년과 3년씩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 중이라도 잉여시설을 자유롭게 임대토록 허용한다.
이는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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