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SM3' 리콜 실시
르노삼성자동차 'SM3' 리콜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03.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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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판매 차량…안전기준 부적합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難燃性)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가 발생되었 때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지난해 4월16일부터 19일 사이에 제작, 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일(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