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건축공사가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3월 중순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공사 등이 완료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 작성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을 허용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을 할수있게 되는 한편,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구조물등)에 중개사무소 개설 금지 조항도 명문화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개업자가 소속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현행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도록 개정했다.
그외 시행규칙 서식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의 경우 신고서식을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중개보조원 등의 신고제도 개선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