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기자]
법정협회 출범 앞둔 시설물유지관리協
“보수·보강시장 확대로 업계 위상 강화”
他건설단체와 연대...동반성장 및 시장 활성화 모색
“시설물 내진보강 공사...고유 업무 정착토록 노력”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덮치는 사람은 사람을 보지 못한다.(逐鹿者不見山, 攫金者不見人-虛堂錄)”
오는 6월 2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법정단체로 재탄생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박순만 회장(사진)의 마음가짐이다.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업종 분리되면서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국토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4000여 회원사에 달하는 협회로 급성장했다.
이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를 설립을 추진했으나 각종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난관에 봉착했지만,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 마침내 법정단체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대립과 갈등은 상생과 양보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박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출범으로 협회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각오와 현안 사항에 대해 들어 봤다.
- 먼저 협회에 대해 소개를 해주신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교량, 터널, 고가차도, 건축물, 댐, 항만, 철도 등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 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건설업종으로서 그 비중과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6월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분리, 전국의 1,400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를 설립하게 됐다.
이후 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육성발전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 건설업 실태조사 등 국토부의 위탁업무와 건설업제도개선건의, 공사입찰 및 건설관련정보제공, 기술개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 법정협회 추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 설립을 당초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는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후 협회의 노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4000여개로 늘어나면서 결국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법정협회설립을 재추진하기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먼저 협회는 사업추진을 위해 유권해석의 부당성을 국토부에 전달하고 재검토해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유권해석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 등을 통해 항변하며 협회의 요구를 전달했으나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협회 임직원, 시도회 임직원들이 합심해 동의서를 얻는데 전력투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마침내 전문건설업자 전체 10분의 1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협회는 지난 4월 13일 발기위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정관개정 및 창립총회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6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협회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협회가 출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정협회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협회위상과 대외 공신력이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타 협회들과 시공능력평가·공시 등 국토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민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라는 이유로 건설인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건설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도 가입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단체와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진흥과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러나 조만간 법정협회가 출범하면 이와 같은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신력 확보는 물론 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앞으로 남은 과제는
법정협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창립총회가 성원되기 위해서는 협회설립에 동의한 전문건설업자 1/2의 참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전국 각지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행사 당일 참석하지 못하는 전문건설업자들로부터 서면 결의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는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에 협회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8월 정도면 인가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 출범 이후 중점 추진과제는.
먼저 법정협회 출범을 대외로 알리는데 매진할 생각이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위상 강화와 보수·보강시장 확대를 위한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특히 유지관리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고유 업무로 정착시키는데 매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의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난으로 상당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국내 건설경기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타 건설단체들과 연대해 동반성장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 국내 시설물 내진보강시장 현황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모든 공공시설물(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포함)에 대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해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가 연초 전국 186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11년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연내 내진보강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교육청은 총25개,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내진보강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은 전국 1만5912개 동으로 금년 한 해 26개 동에 대해서만 내진보강을 실시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난 한 해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는 총52건이었는데 이중 38건은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한 내진보강공사로서 공사를 발주한 교육청들은 이 공사에 대한 시공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지정했다.
이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내진보강부분을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공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공하는 내진보강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그린스쿨사업과 연계한 내진보강을 발주할 때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 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신다면
작금의 국내 건설업 환경은 장기간의 건설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인상, 부도업체 수 증가 등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을 위해서는 산·학·연·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류, 상생을 위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업종 도입 이후 지금까지 공사실적에서는 연평균 30%, 업체 수의 경우 25%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계 모두가 기술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