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고부가가치 창출 선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터”
[특별인터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김정호 회장, “고부가가치 창출 선도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터”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9.04.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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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처벌·규제가 더 큰 비중 차지…진흥 중심 법개정 추진중

종심제, 참여대상 사업범위 적정한 수준 조정 및 적정 대가 보장 필요

난 2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김정호 회장((주)다산컨설턴트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건설기술용역업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개선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업계 간, 업계와 정부 간에 소통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건설기술진흥법’ 등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성 있는 건설기술제도 및 정책이 이뤄져야 업계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책 또한 협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인해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되는 현실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김 회장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회장으로 취임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협회가 출범한 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우리협회는 1993년 11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출발해 당시 부실공사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에 안전 파수꾼 역할을 도맡아 왔고, 지난 2014년 5월에는 업계 경쟁력 강화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으로 감리를 넘어 건설사업관리 및 토목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업을 아우르는 단체로 새롭게 태어났다.

출발점부터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우리 회원사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만큼,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의 편익과 국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조직이다.

아울러, 협회 회장이라는 자리는 오랜 시간 건설산업계에 몸담은 기술인으로서 후배 기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우리 건설기술업계가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의 역대 회장님들이 그랬듯이 나 역시, 토목·건축업계 간, 업계와 정부 간에 소통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 건설기술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이 화두다. 회장님의 생각과 업계의 입장은.

작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공에 이어 건설기술용역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됐다. 지난 3월 5일부터 시행된 종심제는 종전의 가격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중심형 낙찰제도로 건설기술업계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해외 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글로벌 기준을 참고해 도입한 제도이다.

기술력 중심의 평가기준을 도입하는 정부의 취지에 우리 업계는 그동안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3년간 우리 업계는 24건의 시범사업들 중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 1월 심사기준이 발표됐다. 이에 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업계는 고심한 끝에 ‘종심제 개선 촉구 연명 결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우리 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종심제 의무대상 규모 축소이다.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는 현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사업관리는 현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참여대상 사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입찰가격 기준을 현 60%에서 80%로 현실화해 적정한 대가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셋째로는 제안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의 보상이다. 기존 기술평가 방식(SOQ, TP) 사업의 입찰 준비 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제안서 작성에 인건비를 빼고도 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바,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탈락자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종심제 시행과 관련해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현 건설기술진흥법을 진흥 중심으로 새로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난 2014년 전면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이 법령 도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우리 업계에는 진흥보다 처벌과 규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작년 말부터 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했으며, 현재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을 당초 개정 취지에 맞게 진흥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감독권한 대행업무에 대한 발주청의 부당 간섭 지양이다. 이를 위해 발주청이 직접 감독권한대행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선임된 감독권한대행자에게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현재 건진법상에 건설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는 영업정지만 처분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추후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소송 진행 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영업정지라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행위 주체의 과실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과실 유무의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과실에 근거해서만 법인의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확보하고, 입증책임을 발주청 등으로 전환시켜 기업 경영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요즘과 같이 크고 작은 건설사고가 잦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개선책의 취지에는 우리 업계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업계도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성 있는 건설기술제도 및 정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업관리자 권한 강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이 올해 7월 시행된다.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협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들었다.

작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건설기술진흥법은 국내 건설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임종성 의원 등 국회와 국토부 및 우리 업계가 힘을 모아 추진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 배치와 역할 강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번 개정 내용에는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 실정보고 현실화,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의무화는 단순·소규모·긴급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사업관리계획에는 사업관리 방식과 기술자 배치계획, 대가 산출내역 등이 포함되며, 우리 업계는 이를 통해 적정한 배치인원과 대가를 통한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권은 현재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나 공사중지에 대한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그동안 공사중지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건설사업관리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는 물론, 건설현장의 품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민간 건설사업관리(CM)에 대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우리 협회 회원사들은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의 업무영역을 두고 있다. 건축설계는 타 협회가, 그 외 토목설계와 감리, 공공 건설사업관리는 우리 협회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민간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실적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회원사들을 위해서 협회가 꼭 풀어나가야 할 숙원사업 중 하나다.

특히, 공공분야 입찰 시 실적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건설기술업계의 해외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관리가 건설기술진흥법상 함께 관리돼야 한다.

우리 협회가 정부정책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을 구축하고 설계와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리 근거만 마련된다면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설기술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고 업계로서도 비용과 행정의 이중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정부도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관리근거 마련을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안도 입법 발의된 상태다. 우리협회는 업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인 관리하에 공공분야 입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 강화 등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근 협회와 조달청이 건설기술용역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협회는 2017년부터 건설기술용역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업계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과 우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 간 정보 연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본 사업은 1단계(CEMS의 실적정보를 G2B로 송신)와 2단계(G2B 계약정보를 CEMS로 송신)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과업은 지난해 12월 말에 완료됐다. 이에 조달청 PQ 시, 종전에는 업체가 CEMS에서 서류를 출력 받아 조달청에 제출했던 부분을 올해 1월부터는 서류 없이 CEMS 입력만으로 조달청에 바로 송신되고 있다.

아울러, 2단계 과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현황 신고가 업체의 CEMS 입력과 발주청의 확인으로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 2단계 과업이 마무리되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현황이 G2B와 CEMS 간의 연계만으로 자동 통보되게 된다. 현재 본 시스템의 연계 활용과 관련한 근거를 국토교통부가 마련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쯤 공포 예정이다.

대부분의 공공 용역 계약 현황이 조달청 G2B를 통해 CEMS로 자동 송신됨으로써 우리협회와 정부는 건설기술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정부 정책 결정의 기초 통계도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최근 PQ 기준 개정으로 참여기술인과 실무기술인에도 중복도 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실적 및 중복도 관리의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G2B와 CEMS 간의 연계는 발주청과 협회 및 업계의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덜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협회 교육기관의 입장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내용은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 본다. 우리협회는 교육을 제공하는 공급자인 동시에 교육 수요자가 속해 있는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이기에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협회 교육기관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교육기관이지만,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국방시설본부 및 미극동공병단(Far East District)과 함께 ‘FED 품질/안전교육’을 국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매년 50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는 우리협회는 종합교육기관 몇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의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설 분야 13개 교육기관 중 가장 높은 평가로 3년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협회의 교육 실적이 우수하고 평이 좋은 이유는 여럿 있겠지만, 몇 가지 장점을 들자면, 먼저 타 교육기관들이 수익을 주목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실비 수준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에 맞는 인재양성과 현장실무에 필요한 맞춤교육 방식을 들 수 있다. 즉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강사로 초빙해 건설기술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연구하는 협회 전문교육기관답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및 T/F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현장실무 위주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소속 공무원들의 기술 및 안전 교육 의뢰를 해오는 1순위 교육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지난 3월부터는 회원사 임직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건설 환경에 발맞춰 수시로 교과를 개편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의 협회 운영 방향 및 바람은.

국내 건설기술산업은 해외와 달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낮은 대가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물론,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의 건설기술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는 예산과 그 마저도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건설기술산업에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협회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이 제값 받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향상된 기술력으로 안전사고 없이 고품질의 시설물을 완성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업계와 건설기술인 또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새로운 경쟁과 질서에 대응해 나갈 때 새로운 희망과 더 큰 미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김정호 신임회장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 ▲육군 공병 장교 ▲두산건설 등 40년간 건설산업계 근무 ▲㈜다산컨설턴트 사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한국토목섬유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