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20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결의하였다.
그 이후에도 공공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어, 현재 발의된 7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중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안건이 4건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과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이 최저가낙찰제의 철회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타 업체보다 1원이라도 적게 입찰을 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즉, 가격경쟁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무리한 저가투찰로 이어져 덤핑입찰이 일반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질 낮은 장비․원자재․미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부실시공과 산업재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저가낙찰제로 낙찰되어 준공된 성수대교가 1994년에 붕괴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최저가낙찰제는 공사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최저가낙찰제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공사금액 100억~300억원의 영역은 지역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영역으로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어 가격경쟁을 펼친다면 대형업체들의 수주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 자금ㆍ인력ㆍ자재조달 측면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형업체가 지역의 중소업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동반성장 및 공생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2008년 지역내총생산(GRDP) 72조원 중에서 건설업은 약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TA체결로 인하여 제조업(약 47%), 농림어업(약 7%)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건설업조차 ‘무한 가격 경쟁’의 체제로 내몰아 대형업체와 경쟁하게 만든다면 지역경제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입낙찰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공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로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라고 불리는 미국ㆍ일본 등에서 도입된 입낙찰 방식이다. 최고가치낙찰제는 총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 품질ㆍ기술력ㆍ공사금액과 준공 후 유지ㆍ관리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의 공사비용만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준공 후 유지ㆍ관리비용을 생각한다면 효율성면에서 최선의 입찰방식이다. 오히려 고품질의 공공 시설물을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점을 보면 상당한 실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건설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