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번 제44차는 전월(제43차 35곳)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3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가구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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