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중인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과 공사현장의 안전 제고를 위해, '안전‧품질 보증 공공시설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021년 3월 기준 행복청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현장은 총 11개소이다.
협의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의 안전‧품질 우수사례 및 안건을 공유함으로써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준공 이후 건축물을 이용하는 세종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협의체에서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청취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청렴한 건설현장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관계자 등 모두 청렴 준수 사항을 다짐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분기 협의체에서는 행복도시 11개 공사현장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또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품질 강화 세부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 시스템 안전교육 ▲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안전교육 다각화 ▲ 실시간 현장 위험요인 발굴 및 대응방안 등이다.
신성현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품질을 확보하는 등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품질과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