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전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세종시 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전 직원 185명(파견‧휴직 포함)과 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676명 등 총 861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국토정보시스템’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을 조회해 그 결과를 분석‧검증했다.
분석결과 일부 직원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족 간의 상속 및 증여’, ‘직원과의 결혼 前 배우자가 매입’, ‘행복청 전입 前 매입’ 등 토지 취득의 사유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행복청 측은 밝혔다.
행복청은 "이번 자체조사 결과와 동의서 미제출자 현황을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내부감사시스템 강화 및 철저한 재산등록‧심사 등을 통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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