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매출'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과징금 고작 2000만원(?)"
'8조원 매출'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과징금 고작 2000만원(?)"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7.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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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기업 봐주기식'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제재 인식 팽배
중소업계 "적폐청산 기치 내건 현 정부 갑질 횡포 근절 의지 있는지 의문"
전대미문급 하청 갑질 저지른 포스코건설도 1400만원 과징금 부과...잇단 '솜방망이' 제재 논란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중공업 전경(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 국내 재벌기들업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지만, 경제 검찰이라는 불리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대표이사 사장 한영석)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해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보도자료에 적시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엄중 제재'가 푼돈의 과징금에 그치면서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 보면,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 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루어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즉,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게 ‘선 시공'을 먼저 하게 하고 '후 계약’을 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하도급 갑질에도 대기업들에게는 고작 몇푼 안되는 과징금에 그치면서 실효성에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8조3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2조66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재벌기업군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난 2018년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등은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기성금 후려치기' 등을 고발 했으며 △2019년에도 200억대 하도급 갑질 논란 △2020년에도 역시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하도급 갑질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 원인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하도급 갑질 제재를 지켜 보면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갑질 횡포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토로했다.

한편, 최근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만들어 하도급 대금 이자를 주지 않는 등 갑질이 적발됐음에도, 공정위가 고작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제재라는 뒷말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