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정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내용을 담은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하위법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삶의 질 향상법령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50년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명시됐다.
이와 함께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리모델링 및 재건축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은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측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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