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2.03.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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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MS 융합시스템 구축 비용 최대 70% 지원
3월 23일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2022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서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성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제공 공단)
3월 23일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2022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에서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성실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제공 공단)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3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2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시행 공고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업절차 및 신청 유의사항, 작년 구축사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및 업계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설명회 영상은 추후 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및 EMS의 설치비를 보조해 ESS 보급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통한 ESS·EMS 융합시스템 확산 유도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피크 감축 및 비상 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공업·상업·주거시설 △출력제어가 1회 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중 계통 안정화를 위해 융합시스템 설치를 계획하는 사업자 △다중이용시설의 기존 ESS 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해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이며, ESS 용도에 따라 ESS·EMS 융합시스템 구축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구축 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매년 공단에 운영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신규 ESS의 충전율 제한 조치(옥내 80%, 옥외 90%) 의무화 이행 및 △ESS 설비 운영 데이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4월 11일 17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설명회가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설에 ESS를 보급해 전력피크를 저감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