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토부의 꼼수와 오류 ‘업종전환’과 ‘종전 사업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남영현 대외협력팀장
[특별기고] 국토부의 꼼수와 오류 ‘업종전환’과 ‘종전 사업자’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남영현 대외협력팀장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22.04.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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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꾸는 것이고, ‘종전’은 지금보다 이전을 말한다. 그렇다면 ‘업종전환’은 업종을 바꾼다는 뜻이고, ‘종전 사업자’는 지금이 아닌 이전 사업자가 된다.

국토부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추진해 온 건설업종 개편 주요내용 중 하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기존 사업자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전환 후에는 종전 사업자임에도 2023년까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업종폐지에 반대하고 전환 신청이 저조하자 급기야 국토부는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전환신청자에게 시설물업 등록증은 그대로 두고, 신청업종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해 줬다.

이를테면 업종전환 사업자가 아니라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일종의 겸업 사업자를 만들어 준 것이다. 없는 실적까지 만들어 주면서 말이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가 부당하니 2029년까지 업종폐지를 유예하라고 의견표명하자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재심의 신청마저 기각되자 국토부는 즉각 불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설물사업자 55%가 업종을 전환한 상태로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다.

설득력이 없다. 따지자면 틀린 주장’이다.

기존 시설물업 등록증을 다른 업종 등록증으로 바꾼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겸업 사업자는 있지만 업종전환 사업자는 없다. 사업자들 모두 시설물업 등록증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종전 사업자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강제 업종폐지와 전환에 반대하는 사업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키려고 부린 국토부의 꼼수가 이런 오류를 만들었다.

최근 다른 업종을 추가 취득한 시설물사업자(국토부가 지칭하는 업종 전환 사업자)들이 업종폐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더 이상 “업종전환이 얼마다"는 설득력 없는 이유로 강제 업종폐지를 정당화시키려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