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건설감리공제조합 박민규 이사장
[인터뷰] 건설감리공제조합 박민규 이사장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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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출자금 확충에 주력...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날 터”

“조합원과 출자금 확충 주력...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날 터”

사업수익금 중 일부 감리발전 위해 재투자
해외사업 지원 위한 정보·교육·금융서비스 추진


지난달 건설감리공제조합 제3대 이사장에 박민규 이사장이 재선임됐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2년 임기동안 조합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출범 2년9개월를 맞는 건설감리공제조합은 그동안 조합원수 176개사, 출자금 규모 120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등 경영정상화에 매진해 왔다. 건설경기 침체로 감리수주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명실상부한 감리공제조합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 이사장을 만나 향후 조합의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간 조합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덧 우리 조합이 출범한지 2년9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조합원과 출자금을 확충하고, 보증과 손해배상공제 등 조합의 기본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출범당시 99개사였던 조합원수는 176개사로, 88억원이던 출자금의 규모는 12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또한 2년 반 만인 지난해 말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처음으로 출자금에 대한 좌당지분가치가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이 출범한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감리수주물량이 급감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출범했던 유관조합들이 경영정상화의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조합은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은 출범초기라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수익금 중 일부를 감리발전을 위해 재투자해 감리업계의 경쟁력을 키우고, 감리가 건설현장에서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업계공동의 이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모든 감리업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토록 독려하고, 출자금의 규모도 더욱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적극 지원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조합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서비스의 폭을 넓혀서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조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감리업계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합원의 의견을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조합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합 설립후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어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 조합이 설립되면서 감리공제시장이 복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더 좋은 공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 42%, 손해배상공제 25% 등 각종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됐으며, 특히 손해배상공제의 경우는 감리기간동안 수수료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용역계약시 초기에 전액을 납부해야했던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소액거래 및 신용거래약정제도를 도입해 조합의 보증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입보의 부담을 덜게 됐으며, 사고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제약관상의 보고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조합원사를 대신해 약 5억5천만 원을 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업무이용시간의 연장, 수수료 월별통합고지, 조달청과 전자손해배상공제업무 연계, 업무처리결과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원격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는 더욱 커지게 돼 조합원사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조합설립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자본금은 물론 수익규모도 작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합이 일정수준이상 성장하게 되면 조합원의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교육·금융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합원사 소속 임직원을 위한 복지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사업,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감리업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감리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그동안 조합 이사장은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습니다. 올해부터 별도로 선출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공제는 감리협회의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규정을 제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에서는 공제규정을 협회정관과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고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상의 규정내용을 토대로 조합출범당시에 협회정관을 개정하고 공제규정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때 감리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진 조직, 즉 공제사업의 운영주체를 감리협회내의 조직으로 하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별도의 ‘공제조합’형태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총회와 이사회, 감사, 사무기구 등 모든 조직을 협회와 조합이 각각 별도로 조직하게 했고, 다만 감리협회의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조합의 이사장은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간의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조합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책임경영체제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을 조합원 중에서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공제규정이 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협회와 조합의 성격·업무내용 등이 상이하고, 협회 회원과 조합의 조합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조합원이 협회장에 선출될 경우 공제사업의 운영방향이 조합원의 뜻에 반해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협회장과 조합 이사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회장과 조합 이사장의 겸직을 완전히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재임기간이 겹치는 상황에서 동일인이 협회와 조합에서 각각 회장과 이사장에 선출될 경우에는 겸직도 할 수 있어서 필요에 따라 조합원들이 판단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의 당면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조합은 무엇보다 조합원수를 늘리고, 출자금과 사업수익의 규모를 키워가는 일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아직은 출범초기의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460여 협회 회원사중 약 37%만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금도 감리공제업무를 수행하는 유관조합의 20분의 1 수준이고, 감리공제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아직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성장시켜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해는 홍보와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회계·세무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인 협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별도법인으로 독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업수익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때 좌당지분가치의 상승으로 출자금의 자산 가치는 상승하지만 현금배당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만일의 경우 조합청산이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원의 자산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서 조합의 별도법인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조합을 별도로 법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이 계획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