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이번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명의신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권리로서 사해행위에 의해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것을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인데, 채무자인 소외 1이 소외 2와의 양자 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 명의로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행위에 대해 원고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이므로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구하는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그 부동산은 여전히 신탁자의 소유로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인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인 신탁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 또는 수탁자의 명의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은 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은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채무자인 소외1이 실질적 당사자로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판결).
이상과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