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가스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3.1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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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캐시백 지원금도 대폭 상향
가스공사 본사 전경.(제공 가스공사)
가스공사 본사 전경.(제공 가스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 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