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 간 갈등과 자격대여 등 또 다른 문제점 야기 할 것"
[건설이코노미뉴스]대한건축사협회(이하 석정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마련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14일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건축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아닌 설계, 감리 분야의 규제 중심의 대책으로 일관돼 있어 형평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은 시공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보다는 설계와 감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건축사에게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분야의 정책은 해당 분야별 기술자 수, 대가, 책임관계 등 상호 업역 간 업무범위 및 협력사항 등 민감한 사안을 염두에 두고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고에서 구조가 부실하다는 사유로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정책은 업역 간의 갈등과 자격대여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키며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문
첫째, LH 사고의 시발점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 오류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오히려 구조기술사의 업무범위만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건축사에 대비하여 6.4%에 불과한 구조기술사의 인력 부족과 대다수의 구조기술사사무소가 도면작성 능력이 없는 현실에서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은 협력업무 지연과 자격대여, 불법용역업체의 난립만 초래합니다.
둘째, 현재도 공사감리 시 구조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6층 이상 건축물의 시공단계에서 구조협력 확대는 작동이 불가능합니다.각종 안전사고 발생마다 구조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과 지역편중으로 현재도 협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구조협력 확대는 현장의 어려움 초래 및 법의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감리전문법인 및 국가 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은 현재의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현재도 분야별 기술인력 및 자본금을 갖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감리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 감리전문법인 도입은 중복된 제도이며 대형업체 중심의 감리업무의 독점으로 건축사사무소 양극화를 초래할 뿐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자의 현장참여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넷째,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건설’에 대한 혁신 내용이 없습니다.
금번 사태가 건설 과정 전반에서 발생한 종합문제로 결론지어졌고, 대책 방안이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과반이 설계 및 감리와 관련된 규제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건설분야에 대한 혁신방안과 분야별 건설안전 종합 대책에 대한 형평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