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환영하며
[특별기고]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환영하며
  • 이태영
  • 승인 2024.04.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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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대학교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고영준 교수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의 승강기 산업은 1991년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에 중요한 재화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문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수도권 주택 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 건축 양식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축 양식의 발전에는 건물의 고층까지 승객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승강기 산업은 빠른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설치 대수 기준으로 세계 3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기술 수준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글로벌기업들과 자웅을 겨루며 그간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로 세계시장에서도 호평과 러브콜을 받고 있다.

승강기는 대중교통의 연계 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통약자들의 사회 활동 지원에 큰 몫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약자가 전체인구 대비 약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은 승강기를 이용한다. 스마트시티와 도시의 기능이 더 성숙해질수록 승강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승강기안전관리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출범시켰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에는 도시화가 그 주축을 이루고 산업 현장과 주거환경 그 어떤 곳에서도 승강기의 역할은 그 범위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며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빈국 시절 지원받았던 보답을 DAC 회원국으로 거듭나며 신흥국을 돕는 위치까지 성장 했다. 이제 우리는 국가 간 장벽을 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이다. 승강기 산업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과 닮아있다.

이때를 맞춰 우리나라 정부는 2024년 1월 ‘승강기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너무나 환영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는 법안을 시의적절하게 만들어 내는 성숙함도 갖춘 셈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미래산업의 리더로써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승강기산업진흥법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기를 추천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각 부처는 각 부처가 담당하는 주요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행정 지원을 위해 부처마다 진흥과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데이터 진흥과가 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인증산업진흥과가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공간정보진흥과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체육진흥과와 국내 관광진흥과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에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진흥과들이 있다. 필자는 승강기 산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국민의 안전과 승강기 산업의 진흥을 담당하고 승강기산업진흥법을 전담으로 맡아 일해줄 수 있는 ‘승강기산업진흥과’가 있어야 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술한 것처럼, 승강기는 수직·수평 교통수단으로 건물 내부와 건물과 건물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의 중요한 연계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발전의 초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승강기 산업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승강기 산업은 시대적 요구와 수요에 맞게 이제 지능형 미래산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예지보전 기술의 장착과 로봇 등과 같은 여러 개체와 소통하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미래로 가는 길목에 승강기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이러한 때에 ‘승강기산업진흥법’의 출범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더 나아가 이 법이 정착하고, 기간산업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부서의 출범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추천하고 싶다.

승강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공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시민의 발과 중요한 민생안전의 도우미가 되도록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승강기산업진흥법’이 그 제정 취지에 맞도록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