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5.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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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꼴 안전띠 미착용
자료=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중 25%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간한 2023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인 안전띠 착용률은 2022년 대비 1.91%p 높아졌으나 고속도로의 경우는 최근 5년간 낮아지는 추세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고 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 또는 동승자와 부딪혀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의 경우 3.7배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3만원,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18년에 법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2%로 교통안전 선진국인 독일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사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띠 미착용 합동단속,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띠 착용 시에는 정확한 방법을 지키고, 올바른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안전띠의 올바른 착용 방법은 어깨띠가 가슴 부위를 지나가도록 매야하며, 골반띠가 있을 때에는 골반 아래까지 내려서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균 4~5년 주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며, “특히 주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안전띠 착용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안전띠를 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