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내용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4.09.24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2일 국토부 유튜브 통해 진행…실시간 질의 직접 답변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0월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10일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설명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