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은 25일 건설업계 사상 최초로 E7-1(전문인력)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외국인 전문 기술자도 국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 등에 발급하는 비자를 말한다.
E7-1(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현재 67종에 도입돼 있으며, 건설업은 토목공학 전문가 등 5종에 허용근거는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현장에서 비자가 발급된 사례는 없다.
이번 비자 발급은 외국인력 정책의 경직된 현장 적용과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현실적 난관을 극복한 끝에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협회은 그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무 인력(E-9, 비전문취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측량 등 전문기술자의 국내 송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금년 초 협회 소속 반석건설㈜, ㈜경동건설 2개사와 함께 베트남 현지 인력 채용을 위해 국내 서류전형, 화상인터뷰를 거쳐 현지 기량검증까지 마치는 등 시범 비자취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외국인력 정책·공급(송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지문철 인천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 지원·관리 T/F’도 구성했다.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은 현재 고령화와 내국인,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심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기존 인력과의 시너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문철 T/F 위원장은 “이번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만큼 앞으로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송입된 외국인력의 국내 건설환경 적응과 언어문제 해결,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은 이 외에도 E9(비전문취업) 쿼터 확대 및 현장간 이동 규제 완화,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요건 완화, E7-3(일반기능인력) 시범도입,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