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가 최고 38층 아파트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반포 1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동 2-1번지에 건폐율 21.90%, 용적률 299.86%를 적용해 최고 지상 38층 아파트 14개동, 1522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위원회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해 단지 내부에 적용되는 건축규제(인동간격 제한)의 완화를 통해 일조, 조망 등 주거성능 향상, 저·중·고층의 층수변화를 통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했다.
각 동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 및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도모했다.
하지만, 단지 외부와 연관된 건축규제(전면도로에 의한 높이제한)는 엄격히 준수해 재건축으로 인해 단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조합에서 빠진 20, 21동과의 통합개발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공공공지, 도로,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휴식처 및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고, 구역 내 한강변 및 생활가로변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재건축소형(임대)주택 90가구를 공급함으로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전체 가구수(1522세대)의 20.11%(306세대)를 소형주택으로 공급함으로서 2 ~ 3인 가구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키로 했다.
한편, 당해 사업지는 북측으로 올림픽대로(35m)가 있으며, 사업지에 인접해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