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인천시는 지난해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됐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매매금액은 9000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매매금액의 10%)은 매매계약 체결당일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1906억원과 장기 선수임대료 59억원을 차감한 6135억원은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납부키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터미널 기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며, 터미널 부지 개발은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했다.
또한, 터미널 부지 매각 목적이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도 있지만 원도심(구월지구) 개발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질 소정의 기간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조건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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