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임대주택도 자산기준 도입
고가 승용차나 고액 부동산 소유자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임대주택에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자산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635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단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 장애인용 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는 가격이 높은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자산기준 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라는 소득기준만 적용돼 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은 보금자리주택의 자산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자동차 2424만원의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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