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22일까지 매입신청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 1000가구를 매입신청을 받는다
8일 LH에 따르면 정부의 '4.23 주택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8일)부터 22일까지 민간건설 미분양아파트 매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업체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년도 매입계획은 1000가구이고, 매입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준공 미분양주택이다.
LH는 매입된 주택을 국민임대(60㎡이하) 또는 공공임대주택(60㎡초과85㎡이하)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수요평가위원회(국토해양부) 심의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하로서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신청업체와 LH가 협의하여 매입하게 되며, 빠르면 10월께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매도신청자가 LH 리츠펀드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를 참조하거나 리츠펀드사업단 펀드기획팀(031-738-3513, 3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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