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때
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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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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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창간기념 특별기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한 때

 

IMF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두 달 전 전망치보다 2%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 위축을 겪었으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경제활동도 크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때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국내 경제 회복의 핵심동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제도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에는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10월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공사물량 산출방식 개선(내역입찰제 도입),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사제 개선,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 적격심사제 평가방법 개선, PQ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 등이다. 기존 가격 위주의 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 계약제도의 밑바탕을 그려나가겠다는 혁신의 시작이다.


정부의 건설산업 선진화를 향한 제도개혁드라이브는 강력하고 집중력이 있다. 또 계약제도 전반을 아우를 만큼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행방안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의 86%를 구성하고 있는, 설립된 지 10년 이내의 업력을 지닌 중소 건설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이들 대다수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영세한 사업 규모로 인해 생존 기반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축소하는 한편 적격심사에서 공사수행능력과 가격점수의 합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기술능력이나 실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운찰제로 불리던 적격심사제도를 경쟁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다. 적격심사낙찰제도는 가격경쟁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되는 까닭에 최저가에 비해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가 선호하는 제도다.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인 요소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은 바람직하다. 다만, 일부 업체가 독점하거나 유능한 중소 업체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대형업체에서부터 중소업체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체가 어우러져 있어 대중소 업계의 상생과 협력 없이는 경쟁력 강화가 불가능하다. 대중소 업체간, 원하도급자간 협력관계 혁신을 통해 수직적이고 적대적인 생산체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생산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인 협력관계에 기반한 파트너링이야말로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생산체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의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대중소 건설업계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대중소 건설업계의 조화로운 성장을 통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회생에 기여하는 선진 산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가치창조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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