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입법예고 등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건설ㆍ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도시철도법은 서울지하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데 기준이 되어오고 있으나, 불필요한 내용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건설ㆍ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정의에서부터 계획, 운영에 이르기까지 도시철도사업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있어 첫 단계인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도시의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 구상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비했다.
현행법에서도 지자체가 전체망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나,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단일 노선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 중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은 제외하고 반드시 전체 망 차원의 구상 후 노선별 사업을 추진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외국시스템 등 지나치게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하게 해 합리적으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끔 했다.
한편,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지자체가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허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일단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현행 건설면허는 폐지된다.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하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자체의 운영권을 보장해 주면서, 도시철도 운영을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에 당연 위탁하던 것을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도시철도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도시철도 내에 물류, 환승, 편의시설만을 둘 수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도 가능하게 된다.
도시철도 관련사업은 차량․시설정비 등 운영기관의 일부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려는 민간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등록(지자체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했다.
이 밖에 최근 신도시개발 등 도시권 확장으로 도심과 외곽 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안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게 하고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야기 돼 왔다.
이에 따라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 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해 주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사업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