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최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1월 17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리츠(REITs)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에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만 가액과 면적에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리츠협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리츠(REITs) 방식으로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는 주 택도시기금, 공기업이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기업 등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름이 없다.
2024년 11월 말 기준, 30개 리츠가 총 82,577세대 공급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에도 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동일한 규제 아래 사업 구조상 손실을 감당하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공기업이든 리츠이든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리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형평성 있는 세제 정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